법령 체계 정리 ·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서 출발하여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위임되는 구조를 한 장에 정리하고, 색채 기준인 별표 8을 맨 아래에 수록했다.
대한민국 법령의 단계 구조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 즉 위계상 가장 아래인 행정규칙 단계의 규범이다. 법 제37조제1항 후단이 시행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제37조에서 갈라지는 두 갈래
- 제1항 후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 고시 제2020-54호 ·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규정
-
제2항「고용노동부령」→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
- 제38조①→별표 6 (종류·형태) · 별표 7 (용도·장소·색채)
- 제38조③→별표 8 (색도기준) ★ 아래 수록
- 제39조①→별표 7
- 제40조①→별표 9 (기본모형) · 별표 7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규칙(고시) — 외국어 표지 규정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제3조(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제38~40조가 참조하는 별표
| 별표 | 내용 | 관련 조항 | 수록 |
|---|---|---|---|
|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금지 8종 · 경고 15종 · 지시 9종 · 안내 8종 · 관계자외 출입금지 3종 (28종은 KS S ISO 7010으로 대체 가능) | 제38조① | 별도 PDF |
| 별표 7 |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 제38조① · 39조① · 40조① | 별도 PDF |
| 별표 8 | 색도기준 및 용도 — 먼셀 표기 기반 5색 + 보조 2색 | 제38조③ | ↓ 아래 전문 수록 |
| 별표 9 | 기본모형 — 금지(원+사선)·경고(삼각/마름모)·지시(원)·안내(사각) 규격 비율 | 제40조① | 별도 PDF |
시행규칙 [별표 8]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례 |
|---|---|---|---|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 흰색 | N9.5 | —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 검은색 | N0.5 | —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 허용 오차 범위 H = ±2, V = ±0.3, C = ±1 (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 이 문서의 화면 색상은 먼셀 표기를 sRGB로 근사한 값으로, 실제 도료·인쇄 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