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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표지 시행규칙[fable5]

    안전보건표지 법령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법령 체계 정리 ·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서 출발하여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위임되는 구조를 한 장에 정리하고, 색채 기준인 별표 8을 맨 아래에 수록했다.

    작성 기준일 2026. 7. 3.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위계도

    대한민국 법령의 단계 구조

    헌법
    최고 규범
    법률
    국회가 제정
    시행령
    대통령령 · 국무회의 의결
    — 이 주제의 위임은 시행령을 거치지 않음 —
    시행규칙
    부령 · 각 부 장관이 제정
    행정규칙 (고시·훈령·예규)
    실무 세부 기준
    국회가 만듦 행정부가 만듦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 즉 위계상 가장 아래인 행정규칙 단계의 규범이다. 법 제37조제1항 후단이 시행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위임 지도

    제37조에서 갈라지는 두 갈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법률
    01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 국회 제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후단 → 위임 행정규칙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4호, 2020. 1. 14., 일부개정) — 아래 02에 전문 수록
    제2항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 — 아래 03에 전문 수록
    02

    행정규칙(고시) — 외국어 표지 규정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4호, 2020. 1.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제3조(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54호, 2020. 1. 14.> —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03

    시행규칙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39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제38~40조가 참조하는 별표

    별표내용관련 조항수록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금지 8종 · 경고 15종 · 지시 9종 · 안내 8종 · 관계자외 출입금지 3종 (28종은 KS S ISO 7010으로 대체 가능) 제38조① 별도 PDF
    별표 7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① · 39조① · 40조① 별도 PDF
    별표 8 색도기준 및 용도 — 먼셀 표기 기반 5색 + 보조 2색 제38조③ ↓ 아래 전문 수록
    별표 9 기본모형 — 금지(원+사선)·경고(삼각/마름모)·지시(원)·안내(사각) 규격 비율 제40조① 별도 PDF
    참조

    시행규칙 [별표 8]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시행규칙 별표 · 제38조제3항 관련
    빨간색
    7.5R 4/14
    금지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파란색
    2.5PB 4/10
    지시
    녹색
    2.5G 4/10
    안내
    흰색
    N9.5
    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
    색채색도기준용도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참 고)
    1. 허용 오차 범위 H = ±2, V = ±0.3, C = ±1 (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 이 문서의 화면 색상은 먼셀 표기를 sRGB로 근사한 값으로, 실제 도료·인쇄 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성: 법령 위계도 → 위임 지도 → 01 법 제37조 → 02 고시 제2020-54호 → 03 시행규칙 제38~40조 → [별표 8] 색도기준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